(주)셀코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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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셀코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주 발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주식회사 셀코스는 2014년 11월 19일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,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 발행을 진행합니다.